울산지법, 아버지 명의 부동산으로 작업대출사기 실형

기사입력:2024-02-08 09:51:38
(사진=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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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4 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2024년 1월 30일 서로 공모해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에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담보 대출을 받아 나눠쓴 범행으로,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들인 피고인 A, 피고인 C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인 피고인 B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들은 울산 동구에 있는 한 아파트가 1채가 피고인 C의 아버지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고인 B를 임차 명의인으로 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만든 후 그 서류 등을 기초로 피해자인 대부회사를 상대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아 편취('작업대출 사기 범행')하기로 상호 공모했다.

피고인 A는 전세계약서, 대출신청서류 작성 및 대부회사 접수 등 범행 전반을 주도했다.

사실 위 부동산에는 피고인 C의 아버지가 거주하고 있었고, 전서계약서는 허위여서 피해자 회사의 담보가 될 보증금은 존재하지 않아 그 대출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해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을 포함해 총 4개 회사에서 각 2,000만 원씩, 합계 8,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나누어 가졌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이러한 범죄는 금융기관에 대한 피해를 넘어 전세자금대출제도를 이용하려는 다수의 선량한 시민등레게까지 피해를 입히게 돼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피고인 A는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는 대출명의인으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점, 피고인 B, C가 이자 등으로 합계 542만 원 상당을 지급한 점을 들었다,

이어 피고인 B, C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이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으로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다른 범행으로 재판 계속중인 점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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