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들은 울산 동구에 있는 한 아파트가 1채가 피고인 C의 아버지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고인 B를 임차 명의인으로 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만든 후 그 서류 등을 기초로 피해자인 대부회사를 상대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아 편취('작업대출 사기 범행')하기로 상호 공모했다.
피고인 A는 전세계약서, 대출신청서류 작성 및 대부회사 접수 등 범행 전반을 주도했다.
사실 위 부동산에는 피고인 C의 아버지가 거주하고 있었고, 전서계약서는 허위여서 피해자 회사의 담보가 될 보증금은 존재하지 않아 그 대출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해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을 포함해 총 4개 회사에서 각 2,000만 원씩, 합계 8,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나누어 가졌다.
이어 피고인 B, C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이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으로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다른 범행으로 재판 계속중인 점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