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 홍보물
이미지 확대보기인증받은 시설물은 인증패와 인증서를 수여받고 동시에 3년 동안 경기도 인증마크 ‘GGGD’(Gyeong-Gi Good Design)를 사용할 수 있다. 디자인경기 누리집에 인증제품 게재, 공공디자인 심의 또는 사업 추진 시 우선 사용 권장, 도 및 산하 공공기관과 시군에 설치를 권장·홍보할 수 있는 혜택을 받게 된다.
신청은 3월 4일부터 3월 15일까지 디자인경기 누리집을 통해 받는다. 인증제 신청 대상은 공공시설물 디자인을 직접 개발하고 생산·유통·사후관리(A/S) 등이 가능한 국내업체(개인 및 법인)와 현장 설치가 완료된 자체 표준시설물 디자인을 보유한 도내 지자체 및 산하기관이다.
대상 품목은 대중교통·보행안전·편의·공급·녹지·안내 등 공공시설물로, 시장에 이미 출시됐거나 출시예정인 것 또는 현재 개발 및 제작이 완료된 것이어야 한다. 경기도 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 적합성, 사용성, 심미성·창의성, 경제성, 환경친화성, 업체의 생산능력 등 항목별 점수로 평가하게 된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인증제품 홍보를 강화하고, 인증제에 지원했던 도내 중소기업들의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