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올해 설 ‘청탁금지법’ 선물가액 상향 적용... 농수산물 선물 30만원 상한

기사입력:2024-02-02 14:09:38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올해 설에는 공직자도 30만원어치 농수산물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이런 내용의 설맞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적용 사항을 안내했다.

현재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 상한은 15만원이지만, 명절 기간(15일까지 발송 한정)에는 30만원 범위에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을 할 수 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해 8월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명절 농수산물 선물 가액을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렸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344.20 ▲29.67
코스닥 834.76 ▲1.76
코스피200 454.00 ▲3.9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9,229,000 ▲173,000
비트코인캐시 827,000 ▲6,000
이더리움 6,174,000 ▲26,000
이더리움클래식 29,830 ▲210
리플 4,178 ▼5
퀀텀 3,624 ▲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9,301,000 ▲280,000
이더리움 6,167,000 ▲23,000
이더리움클래식 29,800 ▲130
메탈 1,006 ▲2
리스크 526 ▼1
리플 4,180 ▼3
에이다 1,236 ▲2
스팀 187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9,300,000 ▲270,000
비트코인캐시 827,000 ▲9,000
이더리움 6,180,000 ▲30,000
이더리움클래식 29,830 ▲210
리플 4,178 ▼7
퀀텀 3,620 ▼19
이오타 272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