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 '민주당 돈봉투 의혹' 윤관석·강래구 1심 실형

기사입력:2024-02-01 15:45:44
윤관석 무소속 의원(사진=연합뉴스)

윤관석 무소속 의원(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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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2부(김정곤·김미경·허경무 부장판사)는 지난 31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정당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을, 총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당대표 경선에서 금품을 제공해 대의원을 포섭하고자 했다"며 "이로 인해 당대표 경선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저하되는 등 정당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으로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국민의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다시금 훼손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당 대표 선거에서 실비변상 성격의 금품을 지급하는 관행이 있다 하더라도, 그릇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금권선거의 구태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한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로부터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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