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의원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 국민의 요구 거부한 것”

기사입력:2024-01-30 17:53:25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사진=임오경 의원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사진=임오경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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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여송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국민의 요구를 거부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임오경 의원은 이날 국회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끝내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아홉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재난을 막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대통령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의 이 같은 기본책무를 부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임 원내대변인은 “한겨울 오체투지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유가족의 절박한 호소를 끝끝내 외면하다니 졸지에 가족을 잃은 참사 유가족조차 품지 못하는 대통령이 어떻게 국민을 품을 수 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유가족이 바란 것은 보상이 아니라 오직 진상규명이며, 특조위 구성이 독소조항이라고 강변하는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와 여당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임 원내대변인은 “이태원참사 특별법의 핵심인 진상조사를 빼고 빈껍데기만 남겼어야 했나. 국가의 책임을 거부하고 진상규명을 막으며 재난을 정쟁화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정부와 여당”이라고 주장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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