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이미지 확대보기수행 기관은 최대 1천만원의 보조금을 바탕으로 ▲자기돌봄 신체, 정신건강 사업 ▲ESG 실천 프로그램 사업 ▲지역 공동체 자원봉사 사업 ▲기타 여가증진 사업 등을 운영하게 된다. 도는 노인 약 4천800명이 수행 기관의 프로그램을 통해 우울증 해소, 건강관리 등에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프로그램 수행 기관 대상은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설치·신고된 노인복지관,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해 허가받은 도 내 노인복지 목적사업 비영리법인이다.
참여를 원하는 노인복지관 및 법인은 사업계획서와 신청공문 등 신청서류를 작성해 2월 15일까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도는 실현 가능성, 예산 적절성, 사업수행 능력 등을 검토 후 3월중 선정 기관과 사업 수, 지원 금액 등을 최종 결정한다. 기관별 프로그램은 오는 4월부터 11월 운영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