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판결] SK 케미칼, '특허침해'로 노파르티스 아게에게 120억 원 배상하라

기사입력:2024-01-29 16:59:40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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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SK케미칼이 노파르티스 아게의 패치형 치매 치료제 '엑셀론 패치(리바스티그민)'에 대한 특허권을 침해해 노파르티스 아게에 120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25-1부(임영우·우성엽·김기수 고법판사)는 지난 18일 노파르티스 아게가 SK케미칼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SK케미칼은 노파르티스 아게에게 손해배상 등 120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특허권자인 노파르티스 아게는 특허의 만료를 앞두고 2012년 4월 특허청에 존속기간 연장승인신청을 했으나, 이듬해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이에 노파르티스 아게는 특허청을 상대로 불승인 처분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판결에 따라 특허청은 2018년 12월 존속기간 연장을 승인했다.

하지만 해당 존속기간 연장승인처분이 있기 전, SK케미칼은 엑셀론 패치의 특허발명을 침해하는 의약품을 생산해 유럽 각지로 수출했다.

SK케미칼은 특허청을 상대로 액셀론 패치 연장승인 처분 무효·취소 행정소송을 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이에 노파르티스 아게는 SK케미칼을 상대로 "SK케미칼이 해당 제품을 생산한 행위, 그 제품을 유럽 국가에 수출한 행위, 국내에서 판매한 행위는 특허권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특허법상 존속기간 연장승인처분은 당초 존속기간 만료일에 소급해 효력을 가지므로, 연장승인처분에 의해 노파르티스 아게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연장됐다고 봐야 한다"며 "SK케미칼이 연장된 존속기간 만료일 이전에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한 행위는 특허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SK케미칼의 제품은 노파르티스 아게의 제네릭으로서 주성분, 함량, 제형, 효능·효과, 용법·용량이 동일한 의약품"이라며 "노파르티스 아게 제품의 대체품임이 명백하고 SK케미칼이 이를 유럽에 수출함으로써 노파르티스 아게 제품의 매출이 감소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SK케미칼이 노파르티스 아게로부터 특허침해행위를 경고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송달받기 이전의 기간은 특허법 제130조의 과실추정이 깨지며, 내용증명 송달 이후의 기간에만 SK케미칼의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된다"고 했다.

한편, 손해배상액은 총 113억여 원이며, SK케미칼이 내용증명 송달 이전까지 제품을 생산해 얻은 부당이득 7억 여원을 반환해야한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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