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사건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은해.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씨와 공범 조현수(32·남)씨의 범행 계획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피고인이 지인에게 보험금을 목적으로 ( 살해할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을 했다는 진술이 있었다"며 "이에 피고인은 이씨와 조씨의 이른바 '복어독 살인' 계획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목적이 보험금을 얻기 위해서라는 사실도 명확하게 인지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으로 피해자는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유족은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이씨 등과 사전에 살인 범행을 계획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다이빙을 권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계곡에서 이씨와 조씨가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할 때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한편, 전과 18범인 그는 2022년 12월 흉기를 든 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구속 기소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