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 최태원 SK 회장, 'SK 실트론 지분 인수 부당' 공정위 과징금 처분 취소

기사입력:2024-01-25 16:06:39
최태원 SK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실트론 지분 인수 과정에서 부당이익을 얻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과징금 처분이 취소됐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2부(위광하, 홍성욱, 황의동 부장판사)는 24일, 최 회장과 SK가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1년 12월 SK와 최 회장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각 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는 SK가 LG실트론을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최 회장이 지분 29.4%를 사들여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것.

이에 최 회장과 SK는 "당시 SK가 잔여 지분을 인수하지 않은 것을 최 회장에 대한 ‘부당한 사업 기회 제공’으로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최 회장이 "취득한 지분은 공개경쟁입찰에 참여해 적법하게 확보한 것이며, 부당한 혜택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83.65 ▼8.41
코스닥 867.48 ▼1.45
코스피200 364.31 ▼0.8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1,719,000 ▲60,000
비트코인캐시 589,500 ▲3,000
비트코인골드 39,710 ▲560
이더리움 4,154,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36,020 ▲220
리플 725 ▼2
이오스 1,103 ▲7
퀀텀 4,904 ▲49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1,806,000 ▲71,000
이더리움 4,160,000 ▲19,000
이더리움클래식 36,090 ▲280
메탈 2,230 ▲16
리스크 2,489 ▼19
리플 725 ▼3
에이다 633 ▲3
스팀 420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1,704,000 ▲99,000
비트코인캐시 590,000 ▲4,500
비트코인골드 39,620 ▲1,130
이더리움 4,157,000 ▲24,000
이더리움클래식 36,010 ▲310
리플 724 ▼3
퀀텀 4,897 ▲37
이오타 296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