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실트론 지분 인수 과정에서 부당이익을 얻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과징금 처분이 취소됐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2부(위광하, 홍성욱, 황의동 부장판사)는 24일, 최 회장과 SK가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1년 12월 SK와 최 회장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각 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는 SK가 LG실트론을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최 회장이 지분 29.4%를 사들여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것.
이에 최 회장과 SK는 "당시 SK가 잔여 지분을 인수하지 않은 것을 최 회장에 대한 ‘부당한 사업 기회 제공’으로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최 회장이 "취득한 지분은 공개경쟁입찰에 참여해 적법하게 확보한 것이며, 부당한 혜택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