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한국형 구축함(KDDX) 모형.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해 11월 H현대중공업 직원 9명의 군사 기밀 탐지·수집 및 누설로 인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하며 모두 징역 1~2년 혹은 집행유예 2~3년형을 받았다.
앞서 방사청은 해당 법원 판결에 따라 H현대중공업에 무기체계 제안서 1.8점 감점을 우선 적용했으며, 당시 H중공업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과징금 부과 등 '부정당 제재'를 검토한 바 있으나 보류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오는 2월 입찰참가자격 제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H중공업 직원들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3년 여 동안 군사Ⅲ급 비밀을 8회 이상 빼냈다.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상 장기간 지속적으로 Ⅱ급 또는 Ⅲ급으로 지정된 비밀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5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방사청은 직원 개인이 아닌 조직적 단위로 해당 행위가 이뤄졌는지 여부도 파악 중이다.
2012년에는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연구원을 통해 이메일로 군사Ⅲ급 비밀인 '특수전지원함/특수침투정 개념설계 기술지원 용역 최종 보고서' 파일을 입수했다.
2015년에는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해군 선배 장교에게 연락, H중공업 특수선사업부 건물 1층 매점 옆 흡연실에서 만나 군사Ⅲ급 비밀인 '장보고-Ⅲ Batch-Ⅱ 사업추진 기본전략(안)'을 건네받았다.
H중공업 관계자는 직원들의 군사기밀 탐지·수집 및 누설로 인한 유죄 확정 판결과 관련해 "방사청의 규정에 따라 현재 감점 적용을 받고 있으며,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직원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H중공업 관계자는 "H시스템 또한 입찰자격 제한 심의 대상 기업으로 계약심의원회에 오른다"며 "이는 지난해 10월 H시스템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공공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취소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