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 이혼 등 재산분할과정에서 재산은닉행위가 분할재산 범위와 분할비율에 미치는 영향

기사입력:2024-01-24 16:54:20
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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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혼인기간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친 회사 주식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켜야 하며, 은닉된 재산에 대해선 액수 산정이 불가능하나 재산을 은닉하였을 개연성이 인정되는 부분은 분할비율에 산정해야한다고 판결을 했다.
서울고등법원 제2가사부는 지난해 11월 2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미국 시민권자, 의사)와 피고(전업주부)는 1991년 혼인을 했다.

원고는 국내에서 A의원을 운영하다가 2004년 카이로프랙틱을 배우기 위해 피고와 함께 미국으로 떠났고, 미국에서 카이로프랙틱 면허를 취득했고 이후 2009년부터 미국 병원을 운영하다가 정리한 후 2019년 6월경 귀국했고, 한국 병원 개업 준비과정에서 피고와 다툰 다음 2020년 2월 경 가출했다.

법률적 쟁점은 먼저 일방 배우자가 혼인기간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실질적 부부공동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 근거와 일방 배우자의 혼인생활에서의 역할과 재산분할과의 관계다. 아울러 재산은닉행위가 분할대상재산의 범위와 분할비율 등에 미치는 영향이다.

법원의 판단은 피고가 혼인기간 중 수증 또는 유상증자 등을 통하여 피고의 부친이 운영하는 회사 주식을 단독 명의로 취득하였는데, 혼인기간 중 얻은 원고의 소득이 위 주식 형성 및 유지에 기여했으므로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아울러 피고가 가사와 자녀 양육을 담당한 점과 피고의 부모가 원고 명의 아파트 매수나 A의원 개원비용을 지원한 점을 비롯해 피고 및 피고 가족들이 혼인생활 중 행한 다층적 역할을 분할대상재산의 범위와 분할비율 산정에 참작해야 한다.

또한 원고의 재산은닉과 관련하여, 대략적으로 액수 산정이 가능한 부분은 원고가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액수 산정이 불가능하나 원고가 재산을 은닉하였을 개연성이 인정되는 부분은 분할비율의 산정과정에서 참작한다.

따라서 피고 분할비율을 60%에서 70%로 상향 인정한다며 대법원은 피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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