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50년 전 이혼한 전처 지속·반복 스토킹 벌금형

기사입력:2024-01-24 10:35:42
(사진=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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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홍은아 판사는 2024년 1월 17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80대)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1974년경 이혼한 사이로서 피고인은 이혼 후 다른 여성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11월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경비실에 음식을 맡겨두는 등 수차례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갔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해 이사를 다니기도 하는 등 피고인에게 더 이상 자신을 찾아오지 말라는 거부의사를 표시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3년 5월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 초인종을 눌렀으나 인기척이 없자 아파트 경비실에 꿀을 맡기고 가 피해자에게 전달되도록 했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해 8월 14일 오전 10시 30분경 다시 찾아가 피해자가 문을 열어 줄 때까지 현관문 초인종을 수차례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감안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수(벌금 300만 원)를 감경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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