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과 피해자는 1974년경 이혼한 사이로서 피고인은 이혼 후 다른 여성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11월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경비실에 음식을 맡겨두는 등 수차례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갔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해 이사를 다니기도 하는 등 피고인에게 더 이상 자신을 찾아오지 말라는 거부의사를 표시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3년 5월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 초인종을 눌렀으나 인기척이 없자 아파트 경비실에 꿀을 맡기고 가 피해자에게 전달되도록 했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해 8월 14일 오전 10시 30분경 다시 찾아가 피해자가 문을 열어 줄 때까지 현관문 초인종을 수차례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감안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수(벌금 300만 원)를 감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