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후임병 잠못자게 기합 벌금 500만 원

기사입력:2024-01-24 09:59:20
창원지법(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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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4년 1월 17일 군 생활반에서 후임병에게 경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거나 말대답을 하거나, 선임병을 잘 챙기지 못하고 후임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2시간 동안 의자에 바른 자세로 앉게 하는 기합으로 취침시간에 잠을 못자게 해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사는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해군 진해기지방어 군사경찰중대 소속 군사경찰병들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병장으로 상병이었던 피해자의 선임병이었다.

피고인은 2022년 7월 15일경부터 7월 17일경 오후 9시 30분경부터 오후 11시 30분경 사이 6생활반에서 피해자(19)가 경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경례가 왜 그 모양이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의자 등받이에서 허리를 뗀 상태로 앉게 한 후 발을 오므리고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자세로 약 2시간 동안 앉아 있게 하여 잠을 자지 못하게 했다.

피고인은 2022년 10월 13일 오후 10시 10분경부터 자정 사이 2생활반에서 피해자(20)가 다른 선임 병사 G에게 말대답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말을 그따구로 하냐, OO이가 우습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2시간 동안 잠을 자지 못하게 했다.

피고인은 2022년 10월경 1생활반에서 피해자(20)가 군대 내 선임들을 잘 챙기지 못하고 군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너 진짜 기수 열외해라”고 말하면서 위와 같이 약 2시간 동안 앉아 있게 하여 잠을 자지 못하게 했다.

피고인은 2022년 11월 7일 1생활반에서 피해자(20)가 후임 병사들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후임근무 제대로 안 알려주냐?”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시간 동안 앉아 있게 하여 잠을 자지 못하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선임으로서 피해자를 상대로 위력을 행사해 가혹한 행위를 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검사의 구형과 같은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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