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부산국세청)
이미지 확대보기김 청장은 또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영세사업자의 납부기한 2개월 직권연장, 수출기업의 환급금 조기지급(최대 10일)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강조했다.
부산지방국세청은 간단한 질문 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세금비서 서비스’를 확대하고,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