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부산기장군)
이미지 확대보기지원대상은 2024년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로 설치(교체)하는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시설물, 무허가 건축물에 설치하는 보일러는 제외된다.
올해 지원 물량은 저소득가구 114대로 지원금액은 1대당 60만원이며, 지원신청은 주택소유자나 주택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세입자가 신청하거나, 보일러 공급자가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대상자가 보조금 지급 요청서 등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기장군 환경위생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되며, 오는 2월 1일부터는 가정용 보일러 인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기장군 관계자는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 시, 일반보일러에 비해 가격이 약 20만원 비싸나 연간 최대 13만원 연료비 절감된다"며 “환경보호는 물론 난방비 절감을 위해서도 많은 주민들이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