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통합행정심판시스템이 구축되면 행정심판의 종류와 상관없이 하나의 시스템을 통해 심판을 청구하고, 심판 결과도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심판 종류에 따라 온라인 시스템을 지원하는 경우와 서면 접수만 가능한 경우가 분리돼 있어 일부 불편을 겪었는데 이를 개선한 것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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