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이 기장군 민원실에 설치된 대법원통합무인발급기에서 민원서류를 발급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 기장군)
이미지 확대보기이에 군은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해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협의를 거쳐 1월 17일 대법원통합무인발급기 설치를 완료했다. 이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관할 구군에서는 첫 설치된 사례이다.
이번에 설치된 무인발급기는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3종 서류 발급이 가능한 기기로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주말 및 공휴일 미운영)까지다.
기장군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통합무인발급기 설치로 청사 내 민원실에서 행정민원 서류에서 법인 서류까지 원스톱으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며 “군민들의 시간을 절감하고 기업경영 활동에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