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서부지원, 길고양이들에게 사료준다는 이유 캣맘 상해 '집유'

기사입력:2024-01-17 10:01:58
부산지법 서부지원.(사진=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서부지원.(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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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오흥록 판사는 2024년 1월 11일 담배를 피우고 길고양이들에게 사료를 준다는 이유로 피해자(캣맘)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재범방지 등을 위해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딸 양육 현황을 고려해 최소한의 시간).

피해자 B(50대·여)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C의 이웃으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주거지 인근에서 담배를 피우고 길고양이들에게 사료를 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3년 8월 8일 오후 11시 14분경 노상에서, 그 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답배갑을 들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때리고, ‘하지 말라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말을 하며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무시하고 자리를 피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강하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단독재판부는 "폭력성향이 나타나는 범죄전력(상해,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이 여러번 있는 점, 특히 2020. 12.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12. 19. 확정되어 당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재범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고, 일방적으로 시비를 걸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 내용도 좋지 않고 피해자의 용서를 얻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충분한 금액은 아니지만 피해자를 위해 50만 원을 형사공탁 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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