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 '故 이예람 중사 2차 가해'...대대장 무죄, 중대장·군검사 징역 1년

기사입력:2024-01-16 16:39:34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의 영정 들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의 영정 들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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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명예훼손 및 허위 보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직속 상관과 군검사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지난15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 중대장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박모 군검사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다만,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대대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김모 중대장은 성추행 피해로 제15특수임무비행단으로 전속을 가려던 이 중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속상관으로서 피해자가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사실과 수시인사로 갑작스럽게 전속을 가게 된 사실을 인지했다면, 더욱 피해자의 새로운 부대에서의 적응을 도와줬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소한 사항이라도 무분별하게 고소를 하는 사람인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은 군대라는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더 광범위하게 전파됐을 것"이라며 "범행 내용과 범행이 초래한 중대한 결과 등에 비춰 보면, 이 범행은 일반적인 명예훼손 범죄와는 그 죄질의 무게감이 다르다"고 판시했다.
또한, 강제추행 피해 사건의 담당자였던 박모 군검사는 수사를 지연시키고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 한 달 반 동안 별다른 수사를 하지 않았고, 자신의 개인적 편의를 위해 조사 일정을 연기하기까지 했다"며 "이 중사 사망 이후 사건 처리 지연이 문제되자 이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공군본부 법무실에 거짓 보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전 군검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 조사를 연기해 직무를 유기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법정에서 이 중사의 모친이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재판이 중단되기도 했다.

유족 측은 "직무유기의 범위를 협소하게 인정한 판례를 근거로 판단해 아쉽다"며 "항소심에서 유죄로 밝혀지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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