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부산고용노동청)
이미지 확대보기작년 한 해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적발된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4,965건, 111억 원으로 전국 적발규모(24,484건, 526억원)의 20%를 상회하며, 2022년도 적발금액 98억 원에 비교해서는 1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획조사, 특별점검 등 집중적인 부정수급 조사로 적발된 부정수급액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원분야별로는 실업급여가 4,619건 66억원(59.5%), 고용장려금이 256건 41억원(36.5%), 모성보호급여가 83건 4억원(3.9%), 직업훈련지원금이 7건 1300만원(0.1%) 적발됐다. 실직자에 대한 실업급여와 기업에 대한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액이 부․울․경 전체 부정수급액의 96.0%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위반유형별로는 실업급여(4,619건)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중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4,229건, 91.6%)이었고, 고용장려금(256건)의 경우는 ’허위근로‘(78건, 30.5%) 및 ’증명(확인)서 변조‘ (70건, 27.3%)의 유형이 많았으며, 모성보호급여(83건)도 수급기간 중 이직 또는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37건, 44.6%)가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부산지역이 2,209건 57억 원(50.9%), 경남지역이 1,984건 41억 원(36.9%), 울산지역이 772건 13억 원(12.2%)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부산고용노동청에서는 이런 잘못된 인식을 근절하기 위해 올해도 기획수사, 특별점검 등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