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용노동청, ‘23년도 부·울·경 지역 고용보험 부정수급 4,965건, 111억 원 적발

추가징수액 포함 230억원 반환처분, 853건 사법처리 기사입력:2024-01-16 11:29:04
(제공=부산고용노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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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고용노동청(청장 직무대리 김상용)은 본청 및 7개 지청 소속 고용보험수사관들(특별사법경찰관)이 2023년 한 해 4,965건, 111억 원의 실업급여, 고용장려금 등의 부정수급을 적발, 추가징수액 포함 총 230억 원을 반환토록 조치하고 이 중 853건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사법처리 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브로커(중개인)가 개입된 대규모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부산경찰청과 공조수사를 진행한 결과, 브로커(중개인)가 구속되고 다수의 업체 대표(22명)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기도 했다.

작년 한 해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적발된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4,965건, 111억 원으로 전국 적발규모(24,484건, 526억원)의 20%를 상회하며, 2022년도 적발금액 98억 원에 비교해서는 1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획조사, 특별점검 등 집중적인 부정수급 조사로 적발된 부정수급액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원분야별로는 실업급여가 4,619건 66억원(59.5%), 고용장려금이 256건 41억원(36.5%), 모성보호급여가 83건 4억원(3.9%), 직업훈련지원금이 7건 1300만원(0.1%) 적발됐다. 실직자에 대한 실업급여와 기업에 대한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액이 부․울․경 전체 부정수급액의 96.0%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위반유형별로는 실업급여(4,619건)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중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4,229건, 91.6%)이었고, 고용장려금(256건)의 경우는 ’허위근로‘(78건, 30.5%) 및 ’증명(확인)서 변조‘ (70건, 27.3%)의 유형이 많았으며, 모성보호급여(83건)도 수급기간 중 이직 또는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37건, 44.6%)가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부산지역이 2,209건 57억 원(50.9%), 경남지역이 1,984건 41억 원(36.9%), 울산지역이 772건 13억 원(12.2%)으로 확인됐다.
김상용 청장(직무대리)는 “실업급여나 고용장려금 등을 ‘공돈’ 또는 ‘눈 먼 돈’으로 생각하며 부정수급에 대해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켜 고용보험 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로, 고용보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공모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행위에 속한다”고 했다.

아울러 “부산고용노동청에서는 이런 잘못된 인식을 근절하기 위해 올해도 기획수사, 특별점검 등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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