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용노동청 전경.(사진제공=부산고용노동청)
이미지 확대보기근로감독관이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자금 유동성 위기에 처한 태영건설이 시공중인 현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기성금 집행 여부 등을 점검해 협력업체 근로자의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집중한다.
재산 은닉이나 자금유용 등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임금체불이 발생한 피해근로자에 대해서는 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대지급금 처리기간을 한시적(1.15~2.16)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김상용 청장 직무대리는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체불임금의 조속한 청산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