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사전 준비로 앞서 도는 지난 1월 4일 연천군과 실무회의를 가진 바 있다. 도는 계속해서 준비되는 시군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의견수렴을 할 계획이다.
포천시는 도내 유일 드론특별자유화 구역인 점을 활용해 민·관·군 드론 방위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밖에도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은 포천시의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기업유치 계획, 문제점 및 대책 등에 대해 보다 구체화된 계획을 논의했다.
수도권 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가능한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으로 도내 지정 가능지역은 고양·파주·김포·양주·포천·동두천·가평·연천이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 감면, 창업자에 대한 증여세 감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소득세 감면, 가업승계 요건 완화 등의 세제 혜택이 있다. 또한 지방투자 촉진을 위해 국민의 건강·안전, 노동, 환경, 개인정보 보호 등 지역균형촉진특별법안에 나열된 20개 항목을 제외한 다른 규제에 대한 특례 신청이 가능하여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
단 모든 특례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규제 소관부처 검토, 지방시대위원회(소관부처 포함)가 심의를 통과하도록 하고 있어 도는 법익을 보호하면서도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필요한 특례를 신청할 방침이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