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세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금융기관 예금 일괄 조회

체납 1589건, 772억원 예금 압류 및 28억 4천만원 징수 기사입력:2024-01-12 16:23:49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가 지방세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6만 4,725명의 예금을 일괄 조회하고 체납자의 금융자산 1,589건에 대해 772억원 상당의 예금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체납세금 28억 4천만원을 징수했다.

도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20개 은행을 대상으로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예금 일괄 조회를 진행했다. 예금 압류는 체납자의 최저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소액 금융재산(잔액 185만원 이하)을 제외한 후 이뤄졌다.

시군별로는 용인시 120억원, 수원시 77억원, 시흥시 73억원, 광주시 71억원의 예금 압류 성과를 올렸다.
앞으로 경기도는 미납부 고액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금융자산 등 재산조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채권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예금 일괄 조회를 통해 많은 고액체납자들이 상당한 금액의 예금이 있음에도 1천만원 이상 세금을 체납하는 등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한 정황이 드러났다” 면서 “주기적인 예금 조회 및 압류 등을 통해 활발한 징수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31.90 ▲21.25
코스닥 797.56 ▲0.27
코스피200 374.20 ▲2.9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554,000 ▼256,000
비트코인캐시 529,500 ▲2,000
비트코인골드 36,130 ▲590
이더리움 4,545,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31,960 ▼10
리플 834 ▼4
이오스 804 ▼2
퀀텀 3,644 ▲19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632,000 ▼154,000
이더리움 4,549,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31,940 ▼40
메탈 1,520 ▼13
리스크 1,456 ▲12
리플 833 ▼5
에이다 578 ▼3
스팀 277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542,000 ▼234,000
비트코인캐시 529,000 ▲2,000
비트코인골드 35,560 ▲60
이더리움 4,541,000 ▼18,000
이더리움클래식 31,950 ▼10
리플 833 ▼5
퀀텀 3,640 ▲13
이오타 229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