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은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장(어류, 새우류, 자라류, 패류 등) 어업경영체에 배합사료 구매자금을 최대 3억원까지 연 1%의 저금리로 융자지원 하는 사업이다. 지원 기간은 패류 2년 또는 어류 3년이다.
신청 대상은 양식어업 면허 또는 허가를 취득하거나 신고를 필하고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업 경영체이며, 사업 관련 최근 3년간 부정행위자 등은 선정 과정에서 제외된다.
김봉현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사료 가격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어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