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전경
이미지 확대보기대상 학생은 교육감이 지정한 위탁교육기관에서 위탁교육 종료 후 재적 학교로 복귀한다.
위탁교육기관 공모 대상은 ▲국·공립 교육기관 및 직속기관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단체가 운영하는 대안교육 관련 기관 중 희망 기관이다. 위탁교육기관은 오는 3월 1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신청 서류는 1월 9일부터 23일까지 담당자 이메일 및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도교육청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심사를 통해 최종 24곳 내외를 지정하고 2월 19일 이후 누리집에서 공모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