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소송, 증거 수집 과정에서부터 주의해야

기사입력:2024-01-08 15:30:53
사진=손희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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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배우자와 함께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 상간남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위자료 소송을 통상 ‘상간자 소송’이라고 부른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불륜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유일한 법적 수단으로 남게 되면서 최근 상간자 소송이 증가하는 추세다. 상간자 소송을 통한 위자료 청구는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와 달리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불륜 피해자들이 상대적으로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상간자 소송은 민사소송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입증 책임을 부담한다. 소송을 제기하여 상대방에게 소장이 도달되면 불륜에 대한 증거 자료를 파기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가급적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불륜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과거 간통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와 상간자의 성적 행위를 포착해야 했지만 불륜, 즉 부정행위의 인정 범위는 이보다 훨씬 넓은 편이다. 민법에서 규정한 부부 간의 정조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라면 육체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모두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판례에 따르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스킨십을 하거나 데이트, 여행을 즐기거나 SNS, 전화 등을 이용해 애정표현을 주고 받거나 서로를 애칭으로 부르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부정행위로 인정되었다. 심지어 하트 이모티콘을 주고 받은 것만으로도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배우자의 스마트폰, 노트북 등을 본인 허락 없이 몰래 열람하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 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자신이 포함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의 대화, 예컨대 배우자와 상간자의 대화를 몰래 녹취하는 것도 위법한 행위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법하게 증거를 수집해야 증거의 효력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가해자와 피해자가 순식간에 뒤바뀌는 문제도 예방할 수 있다.

한편, 청구할 위자료 액수도 정확하게 산정해야 한다. 위자료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정신적 피해가 크면 클수록 그 액수도 높아진다. 재판부는 부정행위의 수위와 불륜을 저지른 기간, 부정행위를 하게 된 경위, 배우자 및 상간자의 연령과 직업, 재산 상태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위자료를 산정한다.

이혼을 진행한 경우의 정신적 피해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크다고 보기 때문에 가정을 유지한 상태에서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면 이혼소송과 더불어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비하면 위자료가 낮게 책정될 수 있다. 또한 위자료 청구는 이혼 시 재산분할과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위자료 명목으로 재산분할이 불리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법률사무소 위인 대표변호사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형사전문변호사인 손희종 변호사는 “상간자 소송 진행 시 무조건 승소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해 불리한 결과를 얻는 사례도 적지 않다.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얼마나 많이, 어떠한 방법으로 확보하는지에 따라 소송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섬세하고 정확한 소송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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