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이미지 확대보기범칙사건조사란 세금추징 목적의 일반세무조사와는 달리 세금탈루, 재산은닉 등 명백한 법규위반 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해 벌금형, 징역형 등 형벌을 적용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법적 성격의 조사다. 경기도는 조세부담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범칙 사건조사 전담반을 구성해 매년 범칙 행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폐업한 체납법인 2곳 소유의 차량 36대에 대해 시군과 공동으로 범칙 사건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차량들은 제3자가 책임보험 가입 후 운행하고 불법으로 임대해 대포차가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폐업법인의 자동차세 등 체납액은 2억 9400만원에 이른다.
대포차를 점유 중인 B씨 등에 대해서는 사실상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포탈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공소시효(5년)가 지나 처벌은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공매동의서를 요구해 대포차 8대를 공매 추진하면서 체납 지방세 500여만원을 징수했다.
도는 나머지 28대에 대해서도 소재를 확인해 공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인 소유 차량은 법인 청산 시 정상적인 환가절차(경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돼야 하지만, 체납이 있어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제3자가 점유하고 운행함으로써 대포차가 된다. 대포차는 실제 점유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무법차량으로 무보험 교통사고, 차량 정기검사, 속도위반, 기타 조세 면탈 등 법적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