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특검 법안 2건 국회 재의요구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배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의혹사건 법률안 재의요구 기사입력:2024-01-05 10: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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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정부는 1월 5일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특검 법안 2건에 대해 「대한민국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요구 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2건의 재의요구 사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 사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여당이던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과 결혼하기도 전인 12~13년 전 일에 대해 이미 2년 넘게 무리하고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강도 높게 수사하고도 김건희 여사에 대하여는 기소는커녕 소환조차 하지 못한 사건이다.

- 특별검사 제도의 도입목적은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 및 정치적 성격이 강한 사건에서 대통령이나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특별검사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하도록 하여 법의 공정성 및 사법적 정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은 통상의 사건과 달리 해당 사건의 피해자가 나서거나 사건과 관련된 사람의 내부 폭로가 있는 등 구체적인 범죄 단서가 있던 사건이 전혀 아닌, 특정 정당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고발한 사건이다.
그럼에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검사 수십 명이 2년 넘게 5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백수십여 명에 대하여 조사를 하는 등 강도 높게 수사하여, 사건 관계자 6명을 구속하는 등 총 16명을 기소했으나,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기소는커녕 소환조차 하지 못했다.

이와 같이 이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 더불어민주당 집권 시절에 이미 충분히 수사가 이루어졌고, 현재 기소된 사람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으로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한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이라고 할 수 없어 특별검사를 도입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런데도 총선을 앞둔 시기에 여야 협의 없이 거대 야당이 패스트트랙을 통해 일방적으로 강행 통과시킨 이 법률안은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정쟁성 입법이고, 특히 고발한 더불어민주당 측이 특별검사까지 추천하여 수사하게 되는 전형적인 이해충돌 법안이다.

◇특검법은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여 예외적으로만 제정되는 것으로 반드시 여야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고, 일반 검사와 마찬가지로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가진 특별검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 헌법의 삼권분립원칙상 수사권, 소추권 발동은 행정부의 소관 사항인데, 그 예외로 특검법을 도입할 경우 다수당의 전횡을 막기 위해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헌법상 삼권분립원칙을 존중한 관례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3년 11월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최도술·이광재·양길승 관련 권력형비리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위한 특별검사의 임명등에 관한법률안재의요구안」을 의결한 국무회의에서 같은 맥락으로 “검찰 수사와 소추권은 헌법상 정부의 고유한 권한”이고 “국회의 다수당으로부터도 검찰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국회 다수당의 횡포로부터도 보호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검찰의 수사 소추권은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현행법은 검사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두고 있는데, 특별검사 역시 검사와 동일한 권한을 행사하고 검사와 동일한 책임과 의무를 지므로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며 그 임명 방법이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안은 여야 합의 없이 더불어민주당이 1명, 정의당이 1명을 추천하고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하여, 최소한의 중립성은커녕 정치편향적인 특별검사가 임명될 수밖에 없는 기형적 구조이다.

◇이 법률안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하고 형사법 체계의 기본을 갖추고 있지 못한 위헌적 법률안으로, 헌법의 수호자인 대통령은 헌법상 부여된 재의요구를 통해 잘못된 선례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

- 헌법 제66조 제2항은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역대 어느 특별검사 법률안도 특정 개인을 토대로, 수사 범위를 무제한으로 설정한 적은 없었다.

그럼에도 이 법률안은 대통령 배우자와 가족은 물론 관련자로 몰리기만 하면 모든 혐의를 무한정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범위를 모호하고 광범위하게 정하여 헌법상 법률의 명확성 원칙, 비례의 원칙에 명백히 위반된다.

또한 특별검사가 4명의 특별검사보를 지명하면 대통령이 4명 그대로를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하는 것이다.

◇이 법률안은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어, 선거의 공정한 관리 책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서는 재의요구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이 법률안은 특별검사 후보자의 추천권자를 야당으로 한정한 특별검사 법률안 중 국회의원 선거일이 수사기간에 포함되어 있는 유일한 사례일 뿐 아니라, 수사 과정에 대한 무제한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게 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 원리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할 의무가 있고, 국민의 선택권과 공무담임권을 보호할 책임이 있으므로 이를 위해 대통령은 이번 특검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수사 인력과 기간이 과도하고, 수백억 원대 국민의 혈세 투입이 예상되는바, 국민 혈세를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데 낭비할 수는 없다.

- 특별검사 제도는 통상의 수사절차와 다른 보충적ㆍ예외적인 특별 절차로서 표적수사와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수사 인력과 수사 기간을 제한해 왔다.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을 15개 사건으로 정하여 역대 최대 규모였던 국정농단 특검법의 경우에도 수사 인력은 최대 105명이었고, 수사 기간이 최장 120일이었는데, 이 법률안은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과 결혼하기도 전인 12~13년 전 일에 대해 이미 지난 2년간 강도 높게 수사한 사안임에도 수사 인력과 수사 기간을 국정농단 특검법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미 검찰 수사를 받아 기소되어 재판 중인 사람들, 조사받았거나 불기소 처분된 사람들에 대해 역대급 규모의 특검으로 재수사한다면, 이중 과잉수사로 인한 인권침해가 극심할 것이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81억 원을 추산하지만, 통상 추산보다 많은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재판에 소요되는 인력과 비용은 더욱 커져 예상보다 많은 비용이 들게 되므로 수백억 원대 혈세 투입이 예상된다. 따라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수호할 헌법상 책무를 지닌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특검 법률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해야 할 의무가 있다.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 사유]

50억 클럽 사건의 뇌물공여 혐의자 김만배를 야당만이 추천한 특검이 수사한다는 것은, 이미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탄이 목적’이다.

- 대장동 개발비리를 주도한 김만배 등이 대장동 개발사업의 대가로 돈을 줬다면 그 상대방은 당연히 인·허가권자인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거나 그 측근일 수밖에 없고, 이는 2023년 11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는 등 법원의 재판을 통해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2022고합875, 1068) 2023. 11. 30.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남욱으로부터 이재명 대표의 ‘대선용 정치자금 명목’으로 6억 원을 받은 혐의, 유동규로부터 7,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5년, 벌금 7,000만 원 및 추징금 6억 7,0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그럼에도 특검의 추천 권한에서 여당은 배제한 채 더불어민주당과 본건 법안을 공동 발의하고 여당과 협의 없이 이 법안을 통과시킨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만 특검을 추천한다면 진상규명보다는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방탄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 검찰은 이미 50억 클럽 사건을 강도 높게 수사하고 있고, 수사를 방해하거나 더불어민주당이 방탄할 목적이 아니라면 특별검사 자체를 도입할 이유가 없다.

- 이 사건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이 처음 언론에 의혹을 제기하면서 구체적인 범죄 단서를 제공한 것으로, 검찰 수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굳이 정치편향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중단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다.

현재 검찰은 50억 클럽 사건 수사를 통해 이미 박영수 변호사를 구속 기소하고, 50억 원을 받은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아들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계속 수사 중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편향적인 특별검사가 임명되면 현재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검사들을 사건 관계자라는 이유로 소환하거나 압박하여 수사와 재판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

◇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삼권분립원칙 위반, 선거의 공정성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 원리 침해, 과도한 수사 인력과 수사 기간으로 인한 인권침해 등 위헌적인 문제점이 있다.

- 헌법상 삼권분립원칙의 예외적 제도인 특검은 여야 합의와 공정한 특검 선정이 전제되는 것인데,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정치 편향적인 특검은 위헌이다.

또한 헌법의 수호자이자 공정한 선거 관리 책임이 있는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의 방탄용, 검찰 수사 방해용이자 총선에 영향을 주기 위한 특별검사 법률안에 대해서는 이를 거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법률안은 수사대상이 4개 사건에 불과한데도 수사 인력을 최대 104명으로 정했을 뿐 아니라, 수사 기간은 최장 270일로 헌정사상 유례 없이 과도하게 길어 표적수사와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있고, 수백억 원대 혈세 투입이 예상된다.

이러한 특검 법률안이 선례가 된다면 우리나라 법치주의가 위험에 빠지게 되므로, 대통령으로서는 헌법상 재의요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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