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재소자의 공시송달 확정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결정

기사입력:2024-01-04 11:02:22
법원(로이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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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손현찬 부장판사, 김성하·조수연 판사)는 2023년 12월 8일 재소자인 피고인이 공시송달로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 및 정식재판청구를 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항고를 받아들여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기간을 연장하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을 회복하기로 결정했다.
공시송달(公示送達)은 재판절차나 행정절차에서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송달할 서류를 게시해 놓고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한다.

위 결정은 법정기간 준수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시하고 재소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위하여 형사소송법상 법정기간 연장에 관한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한 것으로서 의미가 있다.

피고인은 항고이유에서 "피고인은 2023. 9. 25. 대전교도소에 입소했으나, 이후 의무격리기간, 추석연휴 등으로 인해 시일이 소요되었고, 또한 갑작스럽게 입소한 탓에 정식재판청구서를 보내기 위한 우표를 구입할 비용도 없었다. 이에 추석연휴가 끝난 직후인 2023. 10. 4. 바로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서를 보냈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 및 이 법원의 대전교도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1. 28.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고약4982호, 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고 2021. 3. 4.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위 명령을 송달받은 사실, 2023. 9. 25. 대전교도소에서 위 약식명령에 따른 노역장유치집행지휘를 받으면서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음을 고지 받은 사실, 이후 피고인이 작성한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서(작성일자 2023. 10. 4.)가 2023. 10. 10. 위 법원에 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약식명령의 발령 사실을 알게 된 날인 2023. 9. 25.로부터 7일 후인 2023. 10. 2.과 그 다음날인 2023. 10. 3.은 각 공휴일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추석연휴 기간에 해당),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기간은 그 다음날인 2023. 10. 4.까지로 연장된다. 또한 피고인이 소재한 대전교도소와 약식명령발령 법원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간의 거리가 50km 이상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기간에 1일이 부가되어 그 말일이 2023. 10. 5.까지로
연장된다.

또한 피고인의 다른 대전지방법원 사건의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서는 모두 교정전산망에 입력되었으나(즉, 재소자특칙이 이용됨), 이 사건과 같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사건의 경우에만 입력되지 않았다는 것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교도소에서 위 재소자특칙 제도 및 절차를 명확하게 안내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만약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서를 작성한 2023. 10. 4. 당일에 곧바로 익일 특급우편으로 발송되었다면, 그 다음날인 10. 5. 법원에 도착하여 법정기간을 준수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대전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어 이러한 제도를 이용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 대전교도소의 우편물처리절차에 따라 이틀 뒤인 10. 6.에서야 우체국으로 일괄발송됐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을 오로지 피고인의 귀책사유로만 보는 것은 피고인에게 너무 가혹한 것으로 판단되고, 한편 이 사건 약식명령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피고인이 위 약식명령을 실질적으로 다투어 볼 기회가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권리구제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앞서 본 법정기간의 연장 요건이 충족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67조 및 형사소송규칙 제44조 단서에 따라 이 사건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기간을 2023. 10. 10.까지로 연장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기간 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함과 동시에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형사소송법은 제344조 제1항에서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장을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소장은 상소기간 내에 원심법원에 제출된 때에 상소제기의 효력이 발생함이 원칙이나(형사소송법 제359조, 제375조 등), 위 규정은 이러한 도달주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재소자는 신체의 자유가 박탈된 상태이기 때문에 직접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상소장을 작성하여 인편으로 법원에 상소장을 제출하기 어려울 수도 있음을 감안하여 상소심의 심판을 받을 이익을 박탈당하지 않고 자기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 주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이다. 위 규정은 상소의 경우뿐만 아니라, 재소자의 소송서류 제출과 관련하여 여러 소송절차에서 준용되는 일반규정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따라서 정식재판청구회복청구절차에도 당연히 준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10. 3.자 2005모552 결정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67조 및 형사소송규칙 제44조 단서에 따르면, ‘법원은 홍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거나 교통통신의 불편정도를 고려하여 법정기간을 연장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이 위와 같이 심리한 결과, 재소자특칙에 따라 소송서류를 제출하였다면 법정기간 준수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위 특칙 절차를 이용하지 못하였거나 그 외 법정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 대하여 재소자 측에 특별한 귀책사유가 발견되지 않으며, 재소자에게 권리구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위 규정을 적극 적용하여 재소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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