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1994년 난민제도 시행 이후 난민심사 면접은 난민심사관과 난민신청자, 통역인이 같은 면접실에 모여 진행하는 대면면접으로만 가능했다.
그러나 난민전문통역인의 78%가 서울·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소수 언어를 구사하는 외국인이 지방에 거주하는 경우 통역인을 구하기가 어려웠으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난민심사 면접이 중단되어 난민심사 대기기간이 장기화되기도 했다.
이에 법무부는 난민심사관과 난민신청자는 체류지 관할 심사기관에서, 통역인은 거주지 관할 심사기관에서 면접에 참여하는 화상면접을 도입한다.
화상면접은 제주·부산·광주 등 난민심사를 담당하는 전국 8개 기관에서 진행하며, 이를 통해 수도권에 집중된 통역인을 활용함으로써 난민신청자의 면접 접근성을 향상시켜 난민심사 대기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감염병 상황에서도 안전한 면접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