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지적장애인 상대 위협 체크카드로 돈 인출 40대 징역 2년

기사입력:2023-12-30 08:46:26
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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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이준영·손용도 판사)는 2023년 12월 22일 영리약취, 공갈,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일부러 몸을 부딪친 후 1시간 넘게 끌고 다니면서 위협해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현금 140만 원을 인출해 갈취하고, 피해자의 카드로 주류와 안주를 주문해 취식한 뒤 결제하려다 승인 거절로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영리약취, 공갈) 피고인은 2023년 4월 8일 오후 6시 45분경 대구 중구 중앙로역에서, 지나가는 피해자 L(20대·남·중증 지적장애)을 발견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 등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위 지하철역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일부러 몸을 부딪친 후 “나 암환자인데 너랑 부딪쳐서 아프다. 어떻게 할 거냐. 가방 안에 뭐가 들어 있냐, 지갑 꺼내 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 등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그때부터 같은 날 오후 8시 20분경까지 대구 서구 내당동 일대에서 데리고 다니면서 피해자의 체크카드에서 현금을 140만 원을 인출해 이를 갈취했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3년 4월 9일 오후 4시 19분경 대구 서구 한 카페에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를 주문해 취식한 뒤 종업원에게 앞서 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것처럼 제시해 기망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했으나, 카드 명의장인 피해자의 분실신고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장애인인 사실을 고지 받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정신장애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아직 아무런 피해회복을 받지 못했고, 피고인은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이유로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인해 앞으로 시내에 혼자 나가기 어렵다며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피해자의 정신건강 상태,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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