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라임 펀드 사태' 주범 김봉현, 징역 30년 확정

기사입력:2023-12-29 16:56:59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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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법원이 1조 6000억 원대 환매 중단을 일으킨 이른바 '라임 펀드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해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해 김 전 회장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원심에서 명령한 769억3540만 원의 추징 명령도 확정됐다.

김 전 회장의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 김모 씨도 징역 5년이 그대로 확정됐다.

김 전 회장은 버스회사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등 총 1258억 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한 혐의로 2020년 5월 구속 기소됐지만 지난 2021년 7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지난해 11월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48일 만에 검거됐다.

1심 재판부는 "횡령 및 사기를 저지르며 다수 공범에게 범행을 지시했고, 경제적 이익 대부분이 김 전 회장의 개인적 이익으로 귀속됐다"며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769억 354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도 "횡령 및 인수대금 계약금 상당액을 편취한 사실, 라임자산운용 관계자와 청와대 행정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사건 관계인들을 도피시킨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뇌물공여와 배임증재와 같이 공정성 불가매수성이 요구되는 범행을 반복하고 공범 3명을 장기간 지속됐고 구금 중 다시 도주할 계획을 세우다 발각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아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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