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여신도들에 성범죄 저지른 JMS 정명석 '징역 23년'에 항소

기사입력:2023-12-28 17:54:53
대전지검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전지검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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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전지검이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78)씨에게 징역 23년이 선고되자 검찰도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대전지검은 준강간과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내려진 1심 판결에 불복해 2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징역 30년을 구형한 검찰은 "범행 횟수가 총 23차례에 달하고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신도들로 구성된 '참고인단'을 꾸려 조직적으로 허위 진술을 지시하고,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반복하는 등 사법부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고, 1심 선고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지속한 점 등도 고려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다른 다수의 여신도를 대상으로 한 추가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면밀한 수사를 통해 성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씨 측은 지난 22일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피해자들을 성폭행·추행한 사실이 없고 본인을 재림예수 등 신적인 존재라 자칭한 사실이 없으며, 형도 양형 기준에서 벗어나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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