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징역 30년을 구형한 검찰은 "범행 횟수가 총 23차례에 달하고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신도들로 구성된 '참고인단'을 꾸려 조직적으로 허위 진술을 지시하고,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반복하는 등 사법부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고, 1심 선고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지속한 점 등도 고려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다른 다수의 여신도를 대상으로 한 추가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면밀한 수사를 통해 성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씨 측은 지난 22일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피해자들을 성폭행·추행한 사실이 없고 본인을 재림예수 등 신적인 존재라 자칭한 사실이 없으며, 형도 양형 기준에서 벗어나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