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경남은행 허종구 상무(사진 오른쪽)이 ‘2023년 가족친화인증서 및 정부포상 수여식’에 참석해 여성가족부 김현숙 장관으로부터 ‘국무총리 표창’을 받고 있다. 사진=BNk경남은행
이미지 확대보기경남은행은 지난 2016년 가족친화기업 최초 인증 후 8년 연속 인증을 유지해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법정기준을 상회하는 가족친화제도를 도입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대상 확대 △사내 어린이집 운영 △가족 건강검진 지원 등 자녀 출산 및 양육지원제도를 정착시켰다.
또 퇴근시간 PC OFF 제도를 운영해 18시 이후 PC 사용을 제한하고 디지털화, 본부 집중화, RPA도입을 통해 과도한 업무를 개선하는 등 일ㆍ생활 균형을 위한 조직문화 혁신에도 힘썼다.
이외에도 가족친화인증 이후 신규로 도입하거나 규정을 개선한 사례로는 △자녀출산 축의금 지원금액 확대 △가정의 달 장려금 신설 △임신기간 중 태아검진 휴가 신설 △가족돌봄휴가 신설 등이 있다.
예경탁 은행장은 “BNK경남은행은 바른경영과 가족친화경영 실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바른경영을 위해서는 직원이 밑바탕이 되어야 하기에 직원들에게 무엇을 더 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직원의 만족을 위해 노력했다. 직원이 만족할 때 지역 사회와 고객들에게 더 높은 가치를 줄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