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2025년 9월 2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 된 피고인(20대)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3. 12. 23. 0시 54분경 대구 북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커뮤니티 사이트 보배드림에 닉네임으로 접속해 “대구북구 태전동 절대 안변하는 우리 벤츠 사장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차선을 넘어 주차된 벤츠승용차 사진과 함께 “대구 북구 태전동 아파트 벤츠사장님^^ 도대체 언제까지 주차 이렇게 할래요? 주민들이 병X 같습니까? 님이 맨날 저렇게 행동해놓고 관리사무소 소장한테 가서 내차에 누가 침을뱉니, 문콕을 해놨니, 지X 떨껍니까? 몇년동안 그럴거에요? 왜이래 떳떳합니까? 저렇게 주차하지않으면 님차 문콕해서 돈많이 나온다고요? ㅋㅋㅋ 그럼 넘한테 피해줘도 되나보네요? 그리고 대구 팔공산에 이XX 식당 하시던데^^다 소문내기전에 그만하시죠 ㅋㅋ”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언제까지 주차 이렇게 할래요?"인터넷에 비방글 올린 20대 벌금형
기사입력:2025-09-08 08: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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