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중고거래 과정서 욕설 담긴 메시지 반복·지속적으로 보낸 30대 벌금형

기사입력:2025-09-08 08:45:33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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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20일 휴대폰 중고거래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기를 친 것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이 담긴 위협적인 메시지를 반복·지속적으로 보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을 사기꾼으로 의심하며 무례하고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고 피고인을 비방하는 태도로 일관한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비난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이 피고인의 범행을 유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B(26)와 중고나라에서 중고 물품(휴대전화)을 거래하다가 시비가 되어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피해자로부터 2024. 8. 23. 오후 6시 10분경 “무서우니까 연락하지 마세요”라는 메시지를 전송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8. 23. 오후 6시 19분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한 번 더 달면 민사도 해줄게”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해 2024. 8. 24.경까지 총 166회(157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9회에 걸쳐 전화걸어)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중고물품 거래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심스러운 행동으로 인해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메시지를 보낸 것인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은 메시지를 전송해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보낸 택배가 전산조회도 되지 않고 배송연락도 오지 않는다며 피고인에게 사기인 것 같다면서 환불을 요청했고, 피고인도 자신을 사기꾼 취급하는 것이 불쾌하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환불을 해준 다음 물건을 받으면 반송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환불을 해준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물건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중고나라 아이디가 ‘비정상적인 거래’라는 이유로 정지되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오히려 사기를 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대금을 입금한 내역을 확인시켜줄 것을 요구했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했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애초에 거래가 잘못된 것이 피고인 때문이라는 식으로 피고인을 비난하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송하였던 물건을 반환받는 문제를 둘러싸고 서로 다투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은 피해자가 중고나라 사이트에 피고인에 대한 비난성 댓글까지 게시하면서 더욱 악화됐다.

이후 피해자가 중고나라 사이트에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한 피고인의 행동을 ‘스토킹’이라고 표현하며 악성 댓글을 게시하자 피고인이 이를 캡처해서 피해자에게 보내며 위와 같이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했다.

재판부는 비록 피해자가 유발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라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기를 친 것으로 생각하여 보낸 물건을 돌려받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사기범행이 의심되었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는 것으로 충분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방법을 선택한 것은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157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9회에 걸쳐 전화를 건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재산권이라는 보호이익과 피해자의 사생활의 평온이라는 침해이익의 사이의 법익균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고인이 그러한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긴급성이나 보충성이 인정되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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