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정부는 지난 7월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시장의 의견을 반영한 보증한도 확대 방안을 포함하고, 지난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에 대한 개정안을 의결해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산업기반신보 관계자는 “이번 보증한도 확대는 대규모 민자사업 프로젝트의 원활한 자금조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업기반신보는 침체된 민자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국내 유일의 민자지원 정책보증기관으로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