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청주지법은 워크숍에서 동료 공무원을 강제 추행해 해임된 전 공무원의 행정소송을 패소 선고했다.
청주지법 행정1부(김성률 부장판사)는 전 충북 옥천군청 공무원 A씨가 옥천군수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7월 7일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주관 워크숍 회식 자리에서 다른 지역 공무원 B씨를 강제로 추행했다.
죠사결과 그는 회식 도중 화장실에 가는 B씨를 뒤따라가 허리를 감싸 안은 뒤 으슥한 곳으로 데려가 신체를 만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일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후 충북도인사위원회에 회부돼 해임 처분까지 받았다.
이에 A씨는 B씨의 선처로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으로 감형을 받게 되자, 곧바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해임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적인 이익이 더 크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도망가는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 추행한 것으로, 고의성을 부인할 수 없는 범행"이라며 "피해자가 'A씨를 선처해 공직을 유지하게 해달라'는 의사를 밝히는 등 감경 사유도 존재하긴 하나, 지방공무원법은 성범죄로 인한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처분을 통해 얻게 되는 성 관련 비위의 예방,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 사회적 신뢰의 제고라는 공익이 A씨의 불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청주지법 판결]워크숍서 동료 강제추행 공무원 해임, "처분 정당한다" 선고
기사입력:2025-09-30 17:37:5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424.60 | ▼6.61 |
코스닥 | 841.99 | ▼4.72 |
코스피200 | 474.03 | ▼1.19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225,000 | ▼451,000 |
비트코인캐시 | 790,500 | ▼4,000 |
이더리움 | 5,918,000 | ▼3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090 | ▼80 |
리플 | 4,065 | ▼14 |
퀀텀 | 3,033 | ▼8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259,000 | ▼524,000 |
이더리움 | 5,919,000 | ▼3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090 | ▼90 |
메탈 | 891 | ▼1 |
리스크 | 421 | ▼2 |
리플 | 4,063 | ▼19 |
에이다 | 1,126 | ▼4 |
스팀 | 166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190,000 | ▼460,000 |
비트코인캐시 | 790,500 | ▼2,000 |
이더리움 | 5,925,000 | ▼3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070 | ▼80 |
리플 | 4,063 | ▼15 |
퀀텀 | 3,036 | 0 |
이오타 | 233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