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중증 자폐증 아들 사망케 한 친부 국민참여재판 집유·취업제한

기사입력:2025-10-01 08:32:42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로이슈DB)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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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보경 판사)는 2025년 9월 24일 부모의 돌봄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의 중증 자폐증이 있는 아들(20대)을 사망에 이르게 해 유기치사,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부인 피고인(50대)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장애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배심원 7명은 상당한 시간 동안 평의를 거쳐 숙고한 뒤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했다. 배심원 3명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1명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2명은 징역 3년, 1명은 징역 1년 6개월의 양형의견을 냈다.

(유기치사) 피고인은 중증 자폐증이 있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아들)의 아버지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4. 1.경부터 같은해 2. 6.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알수 없는 사고로 오른쪽 갈비뼈 4대가 골절되고, 아주 강한 외력이 아닌 이상 분리되지 않는 엉치-엉덩관절(왼쪽)이 분리손상되는 등 전신에 다발성 손상을 입고 건강이 악화되어 음식을 씹지 못하고 물고만 있고, 갑자기 뒤로 넘어가 바닥에 누운 뒤 누운 자리에서 대소변을 보는 등 심각한 이상증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병원 치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해 피해자가 2024. 2. 6. 오후 7시 45분경 다발성 손상 후 발생한 패혈증 및 폐혈전 등의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24. 1. 하순 오후 6시경 대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양치질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유기했다거나 유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심각한 이상증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병원 치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함으로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검을 담당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구과학수사연구소의 법의학과 소속 법의관 D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부검감정결과에 대해 설명한 것을 보면, 이 사건이 발생할 무렵 피해자의 건강은 객관적으로 매우 악화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당시 아내가 ‘피해자의 몸이 차갑다’라고 했음에도 피해자의 몸을 주물러주는 등의 행위만을 했고, 여전히 몸이 차갑고 아무런 반응이 없는 피해자의 모습을 본 아내가 ‘피해자가 잘못된 것 같다’라며 애원하자, 사망당일 오후 7시 28분경이 되어서야 119 신고를 했다.

피고인 측에서는 2024. 2. 5.경까지도 피해자가 함께 장을 보러 마트에 갔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마트에서 물품을 구매한 영수증을 들고 있으나, 영수증만으로는 피해자의 동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설령 피해자가 부모와 함께 장을 보러 마트에 갔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의 객관적인 신체 상태(오른쪽 갈비뼈 6-9번의 골절, 왼쪽 엉치-엉덩관절의 분리손상 및 위 각 부위에서의 화농성 염증 발생 등으로 인하여 숨을 쉬거나, 정상적으로 서거나 걷는 등 일상적인 동작을 하는 것도 어려운 상태), 피고인도 2024. 2. 2.경부터 피해자의 보행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음은 인지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건강 등 상태에 이상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아들인 피해자의 죽음을 적극적으로 의욕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피고인도 약 20년간 실질적으로 홀로 보살펴온 아들을 잃고 자책감과 괴로움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다만, 피고인은 1회 아동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여기에 조O병이 있는 아내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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