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이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로 7,8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 고용에 힘 써야할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 중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유일한 기관이 됐다.
30일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소속 기관 12곳 중 가장 많은 장애인 미고용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에 따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가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해야 하는 제도이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미고용 인원에 비례해 부담금이 부과된다.
2024년에는 산업인력공단을 제외한 고용부 소속 기관들 모두 부담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산업인력공단(근로자수 1,807명) 보다 근로자 수가 많은 ▲근로복지공단(9,580명) ▲한국폴리텍(2,611명)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2,121명) 등은 장애인 고용률을 준수했다.
산업인력공단이 납부한 부담금은 7,800만원이다. 공단(근로자수 1,807명)을 제외한, 더 큰 규모의 ▲ 근로복지공단(9,580명) ▲ 한국폴리텍(2,611명)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2,121명) 등 모든 고용부 소속 기관들은 2024년에 부담금을 내지 않았다.
산업인력공단은 부담금을 내지 않는 기관이었다. 2022년에는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하다가 2023년 400만원의 부담금 발생, 결국 2024년에는 고용노동부 소속 기관 중 최대 부담금을 지불하게 됐다.
이는 장애인 의무고용을 개선해 나간 다른 고용노동부 기관들과 반대되는 행보다. 2022년 최다 부담금(6,800만원)을 내던 근로복지공단은 이듬해부터 곧바로 장애인 고용을 준수해 부담금을 내지 않았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2022년 적지 않은 부담금(2,700만원)을 냈으나, 점진적인 보완을 통해 장애인 고용을 준수했다. (2023년 400만원→2024년 부담금 미발생)
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의무고용비율이 2023년 3.6%에서 2024년 3.8%로 상향되면서 장애인 신규 채용 규모를 확대했다"면서도 "채용 과정에서 필기시험 과락자가 나오거나 최종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에 더해 연중 퇴사 인원까지 늘어나면서 계획 대비 충원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장애인 구분모집 채용을 통해 지속 노력 중"이라며 "올해 상반기 채용 공고인원 17명 중 13명을 선발했으며, 하반기 중 10명 채용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서미화 의원은 “장애인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부담기초액 기준 상향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며 “단순히 부담금을 내고 회피하는 구조로는 장애인의 실질적 고용 확대를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민간에 장애인 고용의무를 떠넘기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공공부문이 앞장서 중증장애인의 장애 유형 정도에 맞춘 ‘맞춤형 공공일자리’와 일자리 지원체계를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산업인력공단,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 부담금 7,800만원...고용부 산하 기관 중 '유일'
기사입력:2025-09-30 09: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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