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살인미수 피의자와 건설사 회장 '특별면회' 경찰고위공무원들 항소심서 감형

기사입력:2025-10-01 09:07:08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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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종수 부장판사, 신은진·황창민 판사)는 2025년 9월 19일 지인인 건설사(삼정기업) 회장의 부탁을 받고 살인미수 피의자와 회장을 '특별면회'하도록 지시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고위경찰공무원(경무관)들인 피고인 A와 피고인 B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 1. 8. 선고 2024고단219 판결)을 파기하고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과 검사는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지시에 따라 입출감 지휘서에 피의자를 조사하겠다고 거짓 기재한 뒤 면회를 시켜준 공동피고인 C(형사과장, 벌금 1,000만 원)와 검사는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지난 2023년 당시 경남경찰청 경무관인 피고인 A가 평소 알고지내던 건설사 회장 F로부터 살인미수 피의자로 유치장에 입감되어 있던 H와 이른바 '특별면회'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경찰대 1년 선배이자 당시 해운대경찰서장(경무관)인 피고인 B에게 연락해 위와 같은 내용으로 부탁했다.

이를 수용한 피고인 B가 당시 형사과장(경정)인 C에게 연락해 그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피고인 A에게 C의 연락처를 건네주어 직접 C에게 연락하도록 했다.

피고인들의 부탁을 받은 C는 경감 L, 경위 M에게 H를 지정된 면회장소가 아닌 과장실로 데리고 오도록 지시해 그 장소에서 F와 H의 특별면회를 주선했다.

재판부는 고위경찰공무원인 피고인들이 살인미수라는 중한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접견에 관해 규정을 위반해 부당한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형사사법절차의 적정한 저리를 저해하고 사법기능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했는데 이러한 범행수법 및 경위, 피고인들의 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당심에서 마음을 바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점, 이 사건 접견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 외에 추가적으로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거나 위 살인미수 사건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경찰공무원으로서 35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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