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 '명절휴가비 차별' 부산교육청 즉시 시정 촉구

10월 2일 명절휴가비 인상도, 지급기준마련도 거부한다면 총파업 예고 기사입력:2025-09-29 18:33:42
(사진제공=전국교육공무직본부 부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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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부산지부는 9월 29일 추석 명절휴가비를 차별하고 있는 부산교육청을 규탄하고 즉시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학교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의 임금이 아닌 복리후생수당은 동일하게 지급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차별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원 또한 정액급식비·명절휴가비 등 복리후생 항목에서의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판례도 존재한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노동을 하지만, 정규직은 풍성한 명절이고 비정규직은 긴 연휴가 오히려 걱정이다. 호봉제인 정규직은 본봉의 120%를 명절휴가비로 받는 반면, 비정규직인 교육공무직은 지급 기존도 없고, 그 결과 지급 금액은 정규직 대비 절반 이하로서, 격차는 최소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에 이른다. 여기에 더해 시간제 노동자들은 시간제라는 이유로 명절휴가비조차 시간 비례로 받는 비상식과 모욕은 아직도 그대로다.

명절휴가비 차별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다. 교육 당국이 지켜야 할 공정한 가치. 사회적 책무를 지키는 일이며, 명절 차별로 느끼는 인간적 자존감과 비애의 문제이기도 하다.

학교비정규직 중 50% 넘는 인원이 방학 중 무임금으로 인해 생계대책이 없는 상황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상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경우 방학 기간 업무과중과 온종일 돌봄으로 직무수당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제공=전국교육공무직본부 부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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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본부 부산지부는 "명절을 앞둔 10월 2일 집단 임금교섭이 열리는 이날도 명절휴가비 인상도, 지급기준마련도 전면 거부한다면 노동조합은 총파업으로 맞설 수밖에 없다. 명절 차별 해소 없이 교섭은 타결되지 않을 것임을 거듭 경고한다"고 선언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인용 본부장은 "교육공무직노동자들은 교사 공무원과 함께 학교안에서 아이들을 위해 땀 흘리지만, 명절휴가비 앞에서는 여전히 차별을 마주한다. 근속이 쌓여도, 20년을 일해도, 30년을 헌신해도 늘 똑같다. 반면 공무원은 기본급의 60%씩, 연간 120%를 받는다. 이제 막 임용된 9급 공무원조차 240만 원을 받는다. 시작부터 벌어지는 격차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크게 벌어진다. 이것이 바로 국가와 교육당국이 방치한 명백한 차별이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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