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1심과 비교해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를 종합해 보면 1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피고인은 지난해 3월 8일과 15일 대구 달서구 한 여자 고등학교 앞 도로와 여자 중학교 후문 도로에서 자신의 화물차에 '세상과 뜻이 달라 도저히 공부가 하기 싫은 학생은 이 차량으로 와라.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베 아이 낳고 살림할 13∼20세 사이 여성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자신의 화물차량에 내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수막에는 전화번호도 기재되어 있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며 피고인의 질병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