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음주차량 상대 고의로 사고내고 법정서 모해위증 실형

기사입력:2023-12-19 08:52:36
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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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홍은아 판사는 2023년 12월 13일 사실은 피고인 A 및 동승자 K가 교통사고 보험금 내지 합의금을 받기 위하여 음주운전 차량을 사전에 물색한 뒤 고의로 일으켰음에도, 이를 감추고 운전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에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해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A(20대)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 A는, ‘이OO가 2022. 11. 7.경 혈중알코올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후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 등으로 피고인 A 운전의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 약 3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스타렉스 승합차를 손괴했다’는 범죄사실로 재판 계속 중인 대구지방법원의 도로교통법위반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피고인 A는 2023. 4. 19.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302호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후 ① 검사의 “증인과 K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기로 모의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② 검사의 “차로를 변경할 때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작동하지 않았습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③ 변호사의 “K는 증인과 함께 음주운전자를 물색해서 일부러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는데 그런 사실은 없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④ 재판장의 “사고가 날 걸 몰랐다는 건가요”라는 질문에 “이OO의 차량이 제 차 쪽으로 들어올 줄 몰랐습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와 함께 음주운전자를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마음먹고,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시내 일대를 돌아다니며 주점이나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나와 차량을 운전하는 음주운전자를 물색하던 중, 2022. 11. 7. 오전 4시경 이OO가 상호 불상의 돼지갈비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식당에서 나와 그랜저 승용차에 탑승해 운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그 뒤를 따라가 이OO가 차로를 변경을 할 때 갑자기 속력을 올려 이OO의 그랜저 승용차를 충돌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OO를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증언한 부분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지만,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의 증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동승자 K는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 A와 고의로 일으킨 사고임을 시인했으며, 이OO과의 사이에 향후 이OO가 K에 대하여 고의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데 대한 형사고소 등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이OO에게 그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했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동승자의 진술은 신빙성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증언을 해 자신의 죄책을 며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 형사사법기능을 방해했음에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증언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확정판결들(사기죄 징역 2월, 특수절도죄 등 징역 1년8월 확정)과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의 형평도 양형을 정함에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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