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 A는 2023. 4. 19.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302호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후 ① 검사의 “증인과 K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기로 모의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② 검사의 “차로를 변경할 때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작동하지 않았습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③ 변호사의 “K는 증인과 함께 음주운전자를 물색해서 일부러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는데 그런 사실은 없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④ 재판장의 “사고가 날 걸 몰랐다는 건가요”라는 질문에 “이OO의 차량이 제 차 쪽으로 들어올 줄 몰랐습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와 함께 음주운전자를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마음먹고,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시내 일대를 돌아다니며 주점이나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나와 차량을 운전하는 음주운전자를 물색하던 중, 2022. 11. 7. 오전 4시경 이OO가 상호 불상의 돼지갈비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식당에서 나와 그랜저 승용차에 탑승해 운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그 뒤를 따라가 이OO가 차로를 변경을 할 때 갑자기 속력을 올려 이OO의 그랜저 승용차를 충돌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OO를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증언한 부분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지만,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의 증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동승자 K는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 A와 고의로 일으킨 사고임을 시인했으며, 이OO과의 사이에 향후 이OO가 K에 대하여 고의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데 대한 형사고소 등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이OO에게 그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했다고 진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