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서부지원, 식당 여자화장실서 미끄러져 상해 입게 한 업주 벌금형

기사입력:2023-12-19 08:40:22
부산지법 서부지원.(사진=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서부지원.(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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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4단독 오흥록 판사는 2023년 12월 7일 피해자가 식당 여자화장실에 청소용 거품이 제거되지 아니한 미끄러운 바닥을 밟고 넘어져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식당업주인 피고인(60대·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단독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자화장실 바닥에 미끄럼방지 요철을 설치했다거나, ‘넘어짐 주의’라고 기재된 팻말을 여자화장실 벽에 붙여두었다는 사정은, 청소 준비 작업으로 인하여 평상시보다 바닥이 더욱 미끄러워서 고객이 넘어져 다친 이 사건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정하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일관되게 죄책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전과관계(오래전 벌금형 몇 차례),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사정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해자(40대·여)는 2022년 12월 10일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식당에 손님으로 왔다가 같은 날 오후 11시 40분경 식당안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게 됐다.

피고인으로서는 여자화장실 입구에 ‘미끄럼 주의’, ‘청소 중 출입 금지’ 표지판을 세워놓거나 화장실 바닥 거품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여 바닥이 미끄럽지 않도록 직원들을 교육하는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 한 채 만연히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한 과실로, 피해자가 여자화장실 안으로 걸어가다가 청소용 거품이 제거되지 아니한 미끄러운 바닥을 밟고 넘어지게 함으로써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여자화장실 바닥에 미끄럼방지 요철을 설치하고 ‘넘어짐 주의’라고 기재된 팻말을 여자화장실 벽에 붙여 두는 등 피고인은 식당 운영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했으므로 주의의무 위반이 없고, 이 사건 사고는 예견가능성이 없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 그리고 업무상 과실치상이 아닌 일반 과실치상이 문제되는 사안이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의 직원이 그 날 여자화장실서 평소와 같이 세제를 풀어 거품물을 만드는 등 청소 준비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여자화장실 바닥에 거품물이 흘러 미끄럽게 된 사실, 그 직후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던 피해자가 미끄러져 넘어졌고 이로 인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 등이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은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게 이어진다. CCTV동영상에서 인정되듯, 사고 직후 바로 카운터에 가서 직원과 대화하는 등 허위로 피해를 꾸며낸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일행이었던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며 허위로 진술하는 것으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C는 사고 발생후 약 13분이 지난 오후 11시 53분경 사고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여자화장실에 가서 사진을 찍어 두었는데, 피고인의 직원이 세제물에 세척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 바닥이 세제물에 의해 흥건하게 젖어 있는 모습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이 사건 식당 직원들도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 직원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세제물이 바닥에 넘치게 하고 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식당을 직접 관리하는 피고인이 평소 직원들을 충분히 교육‧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또한 진단서‧소견서 등의 의료기록 및 피해자가 호소하는 피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분명하다(기왕증 등 다른 원인이 작용하였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도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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