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서부지원.(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그러면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일관되게 죄책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전과관계(오래전 벌금형 몇 차례),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사정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해자(40대·여)는 2022년 12월 10일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식당에 손님으로 왔다가 같은 날 오후 11시 40분경 식당안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게 됐다.
피고인으로서는 여자화장실 입구에 ‘미끄럼 주의’, ‘청소 중 출입 금지’ 표지판을 세워놓거나 화장실 바닥 거품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여 바닥이 미끄럽지 않도록 직원들을 교육하는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 한 채 만연히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한 과실로, 피해자가 여자화장실 안으로 걸어가다가 청소용 거품이 제거되지 아니한 미끄러운 바닥을 밟고 넘어지게 함으로써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의 직원이 그 날 여자화장실서 평소와 같이 세제를 풀어 거품물을 만드는 등 청소 준비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여자화장실 바닥에 거품물이 흘러 미끄럽게 된 사실, 그 직후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던 피해자가 미끄러져 넘어졌고 이로 인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 등이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은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게 이어진다. CCTV동영상에서 인정되듯, 사고 직후 바로 카운터에 가서 직원과 대화하는 등 허위로 피해를 꾸며낸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일행이었던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며 허위로 진술하는 것으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C는 사고 발생후 약 13분이 지난 오후 11시 53분경 사고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여자화장실에 가서 사진을 찍어 두었는데, 피고인의 직원이 세제물에 세척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 바닥이 세제물에 의해 흥건하게 젖어 있는 모습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이 사건 식당 직원들도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 직원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세제물이 바닥에 넘치게 하고 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식당을 직접 관리하는 피고인이 평소 직원들을 충분히 교육‧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