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
이미지 확대보기(스토킹 행위) 피고인은 피해자(남)의 친형으로, 약 20년 전부터 피해자로부터 생활비 등 경제적 지원을 받아오던 중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지원이 어려우니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계속해 피해자를 찾아갔고, 이에 2023. 7. 25.경 피해자와 함께 경찰서를 방문했다가 경찰관으로부터 또다시 피해자를 찾아가면 스토킹범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구두로 경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년 7월 26일경부터 같은해 8월 5일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찾아가 기다리거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차비가 없으니 차비를 달라’는 등 말을 걸었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했다.
(잠정조치 불이행) 피고인은 2023년 8월 4일 대구지방법원에서 ‘2023. 10. 3.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등을 명하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2023년 8월 5일 오후 1시경 대구수성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전화로 위 잠정조치 결정 사실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년 8월 7일 오후 5시 20분경 피해자의 주거지 아파트 1층 공동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으나 아무런 대답이 없자 근처 화단 앞에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기다림으로써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 매주 한번만 보기로 한 약속을 위반해 신고한 것이며, 그저 자신을 찾아오지만 않으면 된다고 하고 있는 점, 잠정조치 위반으로 구치소에 유치되기도 한 점, 다시는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