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참여조사자 일부 허위 기재 환경영향평가업체 대표 '집유'

기사입력:2023-12-18 08:00:00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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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3년 12월 14일 환경영향평가업체의 대표 및 직원들이 적은 인원으로 더 많은 용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기초가 되는 현지조사표 등의 참여 조사자를 일부 허위로 기재한 범행으로 위계공무집행방해,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환경영향평가업체 E의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업체 연구원들(직원)인 피고인 B, D에게 각 벌금 400만 원, 피고인 C에게 벌금 200만 원을, 법인 E에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A는 피고인인 연구원들과 공모해 더 많은 용역사업을 진행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고 환경청 등 관계기관의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심사를 통과할 목적으로 실제 현장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조사자를 마치 조사에 참여한 것처럼 현지조사표를 허위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B, C는 2018. 6. 6.경 위 사무실에서 ‘L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대행업체인 ㈜M으로부터 자연생태분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재대행 받아 자연생태 조사를 하면서, 2017. 2. 21.경부터 2019. 9. 18.경까지 실제 현장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 N, O가 마치 현장조사에 참여한 것처럼 현조조사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A는 총 122회에 걸쳐, 피고인 B, C는 총 121회(순번 100번 제외)에 걸쳐 환경영향평가서 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을 작성했다.

또 피고인 A, D는 2019. 11. 26.경 사무실에서 ‘R S, P지구 하천환경 정비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대행업체인 (주)AP로부터 자연생태분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재대행 받아 자연생태 조사를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는 총 12회에 걸쳐, 피고인 D는 총 3회에 걸쳐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했다.
피고인 A는 2019, 3.경 사무실에서 서 ‘창원 AM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T으로부터 자연생태분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재대행 받은 후, 실제로 현장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 U, O가 마치 2018. 9. 18.경 현장조사에 참여한 것처럼 ‘모니터링 참여자 명단’과 ‘육상동물 현지조사표(조류)’를 거짓으로 작성했다.

피고인 B, C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번에 관해, 해양팀이 작성한 것이러서 육상팀인 피고인들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순번 2번 기재 사업은 육상팀과 해양팀이 함께 담당하면서 해당 부분을 조사했던 것으로 보이고, ‘육상곤충현지조사표’는 육상팀 업무로 분류되므로, 육상팀인 피고인 B, C가 위 순번 2번 기재 현지조사표의 거짓 작성에 관여하였음이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피고인 D 및 변호인은 , 순번 10 내지 12번에 관해 피고인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거나 해당 연구원이 실제로 조사에 참여했다고 주장했지만 피고인 D는 해양팀 부장으로서 위 조사기록부 작성에 관여한 점을 종합해 보면 각 현지조사표 등은 거짓으로 작성되었고, 피고인 D가 이에 관여했음이 인정된다며 이 부분 주장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환경영향평가의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 A는 대표로서 장기간에 걸쳐 허위 기재를 적극적으로 지시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 A는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 D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랐던 것이고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취한 바 없는 점, 피고인 B, C, D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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