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박용진 의원, “대형로펌 쌍방대리 완전금지 해야 한다”

변호사법 개정안 내년 초쯤엔 법사위 고유 법안으로 소위 상정될 것
박 의원 “법조카르텔 행위 계속 감시하고 없애도록 노력하겠다”
기사입력:2023-12-16 19:49:26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국회의원. (사진=박용진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국회의원. (사진=박용진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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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통상 ‘쌍방대리’란 계약 당사자의 법적인 대리를 동일 대리인이 양쪽 모두 맡는 것을 의미한다. 변호사법 제31조(수임제한)에 따르면 수임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이른바 ‘쌍방대리’는 이해충돌은 물론 사건 은폐·왜곡 등의 소지가 있어 원칙적으로 금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은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대형로펌을 중심으로 약정·수임할 때 현행법상 단서조항에 따른 ‘예외’를 동의 받거나, 입법 미비에 따른 허점을 이용한 소송 전 단계에서 피해자를 돕다가 소송단계에서 피고인을 조력하는 경우, 민사 사건에선 형사사건 피해 당사자의 소송행위를 대리하고 형사사건에선 피고인을 위한 소송행위를 하는 등의 사건 수임이 발생해 왔다”며 “이에 국내 굴지의 대형로펌을 중심으로 한 법조시장의 질서를 저해하고 변호사 윤리를 형해화하는 행위에 대해 명확히 금지하고자 하는 ‘대형로펌 쌍방대리 완전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기존 입법의 미비라 할 수 있는 수임제한 행위의 구체적 사례를 추가적으로 적시해 보다 촘촘하게 변호사 쌍방대리 문제를 규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와함께 일반 국민들에겐 수사 전 단계에서 피해자를 대리하다가 소송 단계에서 피고인을 대리하는 대형로펌이 발생하는 사례 등을 막을 수 있어 변호사·법조업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법안 통과시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종전엔 쌍방대리에 대해 약정시 단서상 예외를 인정하는 동의서를 쓰면 끝났는데, 이번 개정안엔 그 단서를 삭제해 계약시 자연스럽게 쌍방대리 단서 동의까지 하게 되는 폐단도 없앨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사모펀드 한앤컴퍼니(한앤코)와 소송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내고 1심과 2심에서 '쌍방대리' 위법성을 주장한 것과 최근 황의조 선수의 변호를 맡고 있는 대환 측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형수의 변호도 맡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근 '쌍방대리' 논란이 일자 지난 13일, 재판부에 변호인 사임서를 제출한 건을 박 의원측은 강조했다.

특히, 경영권 인수를 두고 남양유업 오너인 홍원식 회장 측과 사모펀드 한앤코는 동일한 로펌 변호사를 각각 대리인으로 선임해 논란이 일었다. 영국·미국·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이같은 쌍방대리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고 박의원측은 전했다.
박 의원은 “변호사법에 따르면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을 맡는 이른바 '쌍방대리'를 금지하고 있다”며 “이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사건의 은폐·왜곡 등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저해할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라며 “현재 ‘쌍방대리 완전금지법’은 소관위 접수단계지만 2024년 초쯤엔 법사위 고유 법안으로 소위에 상정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법안 진행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일반 국민은 돈 없고 배경 없고 힘없는 사람들이 절대다수이고 변호사를 선택하고 위임하는 과정 하나하나에도 벌벌 떨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만큼 변호사·로펌은 좀 더 벌겠다고 윤리에 어긋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며 “자신들만의 법조카르텔로 이러한 행위를 묵과하는 일은 앞으로도 계속 감시하고 없앨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박용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민주당 대변인·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선 공동선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등을 거쳐 왔다. 뿐만 아니라 박 의원은 지역구인 서울 강북을에서 제20대·제21대 당선돼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서 약자의 편에 서서 탁월한 입법 활동 등을 펼쳐 오고 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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