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검찰은 "피고인은 위안부에 대해 연구한 적도 없고 구체적 역사적 사실을 확인한 것이 아님에도 이같은 표현을 했고 표현의 내용과 경위를 비춰볼 때 학자로서의 발언이라기보다는 명예훼손적 발언으로 보인다"며 "위안부 등에 대한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왜곡된 사실들을 강의해 피해자들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류 전 교수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 임원들이 통합진보당 간부들이며 북한을 추종한다는 식의 주장을 한 데 대해서도 의견표명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류 전 교수는 "대학 강의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의견 표현 공간인데 내가 일제시대와 위안부에 관해 알고 있는 여러 지식을 학생들과 토론하고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마저 허용되지 않는 사회라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19일 연세대 사회학과 강의 중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23일에도 류 전 교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