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석춘(68) 전 연세대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류 전 교수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위안부에 대해 연구한 적도 없고 구체적 역사적 사실을 확인한 것이 아님에도 이같은 표현을 했고 표현의 내용과 경위를 비춰볼 때 학자로서의 발언이라기보다는 명예훼손적 발언으로 보인다"며 "위안부 등에 대한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왜곡된 사실들을 강의해 피해자들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류 전 교수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 임원들이 통합진보당 간부들이며 북한을 추종한다는 식의 주장을 한 데 대해서도 의견표명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류 전 교수는 "대학 강의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의견 표현 공간인데 내가 일제시대와 위안부에 관해 알고 있는 여러 지식을 학생들과 토론하고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마저 허용되지 않는 사회라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19일 연세대 사회학과 강의 중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아울러, '정대협이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 '정대협 임원들이 통합진보당 간부들이며 북한과 연계돼 북한을 추종하고 있다'는 식의 발언을 해 정대협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23일에도 류 전 교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서부지법 판결] '위안부 매춘 발언' 류석춘교수 징역 1년6개월 구형
기사입력:2023-12-15 17: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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