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주점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살인 무기징역

기사입력:2023-12-12 12:15:25
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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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 부장판사, 홍승희·안정현 판사)는 2023년 12월 8일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좋아하는 피해자 K가 노래방에 가자는 자신의 제안을 거절하고 다른 사람들과 주점에서 어울렸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J를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이웃 주민인 나머지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범행으로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압수된 흉기 1개는 몰수했다.

또 피부착명령청구자(피고인)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피고인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의 반사회적이고 충동적인 성향,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검사 결과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 15점으로 역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이 사건 검사의 보호관찰명령청구는 기각했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했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와 피해자 K(50대·여)는 20년 전 주점에서 만나 서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이 피해자 K를 일방적으로 좋아하고 있었고, 피해자 S(50대·남), 피해자 L(50대·여)은 피고인과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주민이고, 피해자 J(60대·남)와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년 8월 27일 오후 10시 40분경 영천시에 있는 ‘B' 주점에서 피해자 K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K에게 함께 노래방에 가자고 제안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를 겁주기 위해 위 주점 앞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상의 주머니 안에 넣어 가지고 왔다.
피고인은 다시 ‘B’ 주점 안으로 들어갔고, 그때 마침 피해자 K가 피해자 J, 피해자 S, 피해자 L의 테이블로 옮겨 가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장면을 보고 분노하여 피해자들의 테이블 옆 테이블에 앉아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가 피해자 J 등에게 술을 따라 주고 건배를 외치며 즐겁게 술을 마시고, 피해자 J가 피해자 K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모습을 보고 극도의 질투심에 사로잡혔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11시 21분경 주머니에 있던 흉기를 꺼내 “다 죽여뿐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휘둘러 피해자 J를 대동맥 손상으로 그자리에서 사망하게 했고 피해자 K, S, L을 살해하려다 피해자 S가 피고인의 뒷목을 잡아 눌러 제압하는 바람에 각 2주간, 3주간,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해 미수에 그쳤다.

1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가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이고, 모든 인권의 전제가 되는 가장 존엄한 가치이다. 살인죄는 이러한 소중한 가치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피해자에게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하는 것이므로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그 당시 피해자들이 느꼈을 극도의 공포심과 고통, 무력감은 이를 도저히 가늠하기 어렵다.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를 포함하여 총 1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성행을 개선하려 노력하기는커녕 극악무도한 이 사건 살인범행으로 나아갔다는 점에서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피고인은 수년간 우울증, 당뇨, 불면증 등을 앓고 있고, 2021. 8. 25.경 술에 취해 죽겠다고 소동을 벌여 8개월간 정신병원에 입원한 경력도 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평생 동안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토록 하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함으로써 형벌의 응보적 목적을 달성하고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자 한다"며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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